[개인정보보호교육]

관리자
2016-12-21
조회수 1514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함께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에서 2회정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교육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대상자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2.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자

예시)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프랜차이즈),

병.의원, 자동차 중개/매매업, 주택관리, 부동산, 서점, 영화관 등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략한 내용 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에서 사내 강사를 통해 자체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법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내 강사가 없거나,

전문적인 지식있는 직원이 없을 경우 자체 교육 진행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사내 강사진을 보유하고 계신 업체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들으시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당연히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출강이 가능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이 필요한 업체에 출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에서는

어차피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이라면 재미있게 듣자! 펀에듀케이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루할지 예상이 되는 이 개인정보보호교육마저도 뻔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교육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이번년도 사업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법정의무교육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의 펀에듀케이션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세요.



대한민국 기업교육을 위해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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