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리자
2016-12-21
조회수 153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 (불 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적용 범위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횟수 : 연 1회 이상 (남녀교용평등법 실행령)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노동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자는 파견 그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즈음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강의료가 부담되어,

후원사(금융권)가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청하여 듣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경우 원래 요청한 시간보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짧게 진행되고

뒤이어 후원사의 상품 설명 및 가입 권유가 이어져

중요한 법정 의무 교육인데도 불구,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교육의 질이나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교육이니만큼 신입 사원이 아니고서야 대다수의 임직원분들은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교육 받은 바 있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부하고 지루한 법정의무교육은 더더욱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 강사진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지요?


[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 노윤미 대표강사 OO식품 출강 현장 사진 ]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격증 소지

법정의무교육에 있어서 다수의 출강 경험이 있는 검증된 강사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다 높은 만족도의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 OOOO도서관 성희롱 예방 교육 출강 현장 사진 ]


또한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만의 펀에듀케이션 강의 기법을 통해

강사님들의 실감나는 시연과 적절한 실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왔던 사업장에서도


"이번 교육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몰랐던 내용이 아직도 있더군요."


라는 피드백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 입니다.

이왕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면 재미있게, 바로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가 추구하는 교육 입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청 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업교육을 위해

기업교육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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